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, 발언 내용,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.그는 "채증이 이미 돼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겠다"며 "촛불문화제 명목으로 열린 다른 촛불시위와 원칙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"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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